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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복지로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by 말하는 감자 피자 2024. 11. 19.

여러분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에 대해서 아시나요??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두들 얼른 신청하셔서 가계에 도움이 되는 게 어떠신지요?

 

 

지원대상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①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선정기준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

  • 총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

  • 총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통합검색-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검색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통합 검색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을 검색합니다. 

 

 

복지 서비스 상세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아래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진행됩니다. 

 

 

 

그리고 아래로 쭉 내리게 되면 기타 부분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하기 부분을 클릭합니다. 

 

 

 

 

 

개인 정보 활용 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가진단을 보고 해당 되면 모두 예를 클릭합니다. 

 

 

 

기본 정보 입력

 

 

 

그런 다음 기본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인적 사항을 기재

 

 

 

인적사항을 기제하게 되고 저는 문자 메시지로 받게 되었습니다. 

 

 

 

가구원 추가

 

 

 

가구원을 추가해야하는데 가족 구성원을 처음에 추가하지 않았다가 정정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후 마지막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아빠 엄마 저 세 가지 모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동의를 누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계좌번호~~!!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을 출력하시게 되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빙서류, 기타 제출서류, 청약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모두 완료됩니다. 

 

 

 

 

 

 

그런후 약 1달 뒤에 

 

 

 

 

이런 문자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야호!! 1년 동안 월세 걱정이 많이 줄었습니다~~